안녕하세요 학생인데요 기말고사가 끝나서 친구랑 놀러가기로햇는데 도두 쪽에서 낚시하러갑니다 그런데 1박2일로 할꺼라 잠잘떄가필요한데 헌법에서는 모텔,민박 같은데 청소년도 가능하다네요 그런데.. 네이버 지식에서 봤더니 거이 않받는다네요 애들은 막 장난치고하니까 고장내고하니까요.. 그래서 질문하는겁니다.. 우린 만 15세 넘고요 제주 중앙중학교 3학년 3명입니다 막 개념없거나..그런사람아니니 부탁해봅니다 나이제한이 있는지... 없는지... 없어도..않받을수잇으니까.. 질문해봅니다.
해변의집12-07-13 13:28
네. 안녕하세요
원하는 숙박일자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.
숙박 가능한것에 대해서는 저희숙소는 성인이 함께하든지, 확인서 같은 형식을 받고서 입실시키려 합니다.
이유인즉은 혹시나 문제가 발생시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이리 하는것이오니
숙박업을 운영하는,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로써 노파심에 운영방침이니, 양해바랍니다.